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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B) 피고인 B은 절도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절도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정도 되는데 범행 당일 소주 2병반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이어 술을 2병 조금 넘게 마시기는 하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렇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2018고단2559 사건 증거기록 제497쪽 참조)에 더하여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절취한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이 피해자들에게 전부 반환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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