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3. 21. 07: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한 같은 날 19:00경까지의 행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소주 1병 정도를 나눠 마셨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멀쩡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의 음성으로 들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를 ‘B에 있는 C고시원’ 3층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한 부엌칼을 평소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실에 있는 흰색바구니에 넣어 두고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위 부엌칼이 흰색바구니와 칸막이 사이 틈에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부엌칼을 의도적으로 평소에 두지 않는 곳에 놓아두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과정 일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