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할 정도는 아니고 기분이 좋을 정도로 마셨다.‘고 반복하여 진술한 점(증거기록 35면, 10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피해자의 주거 마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를 따지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도끼로 겨누어 내리쳤다가 빗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