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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2:13 경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74번 길에 있는 이쟈카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 602에 있는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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