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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6번 길에 있는 엑 슬 루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602번 길에 있는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 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장 회식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그가 지리를 잘 몰라 대리 운전기사를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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