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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3:05 경 인천 서구 청 라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602에 있는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에 처벌 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실형 복역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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