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1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9.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2:20 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6번 길 22 와라 와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602에 있는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범행 내용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중소기업 지원 관련 평가위원으로 사회활동을 해 오고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