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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9. 22:52 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6번 길 22에 있는 ‘ 청 라 풍림 엑 슬 루 타워’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봉대로 602에 있는 ‘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 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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