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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4 2018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4. 7. 23:47 경 인천 서구 연희동 청 라 국제도시 청 라 엑 슬 루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 602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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