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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17 2020고단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공소장에는 “징역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9. 11.경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던 중, 2020. 8.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4:00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큰일났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이드가 부서졌어, 난 도망갔지, 집행유예기간 중이잖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일단 내가 운전을 안했다고 했다, 너가 운전했다 그러면 아 걸릴 것 같기도 한데, 그 근처에 CCTV가 있어서 운전자 형체를 알 수 있다, 너가 그냥 남자잠바를 입었다고 할까 나처럼 가르마 타서 넘겨,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난다고 그래, 너무 늦어가지고 잠결에 운전했다고, 박은 줄 몰랐다고 말해, 니가 벌금이나 차 수리비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가 그랬다고 그래야 돼, 알았지”라는 말을 듣고, 위 경찰서 소속 C 등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고 거짓 진술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함으로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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