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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26 2020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1:50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C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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