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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0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7. 2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 3대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18.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C이 2013. 3. 17. 2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D노래방 입구에서 자신을 밀쳐 넘어뜨려 윗니(의치) 1개 탈락과 아랫니 1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당하였다며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C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위 경찰서 민원실 근무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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