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6. 피고 B과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료 연 250만 원, 임대차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9, 18, 26, 25, 46,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창고 133㎡(이하 ‘건물 ㉲’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1. 3. 24. 원고 앞으로 건물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리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화장실 3㎡(이하 ‘건물 ㉯’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1), (가2) 부분 부속창고 47㎡(이하 ‘건물 ㉮’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81㎡(이하 ‘건물 ㉱’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8, 39, 40,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컨테이너 32㎡(이하 ‘건물 ㉰’라 하고, 건물 ㉮, ㉯, ㉰, ㉱, ㉲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도 신축하였다. 라.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20, 21, 22, 27, 24, 25, 26, 1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8㎡ 및 별지 도면 표시 1, 2, 45, 44, 43, 42, 41, 36, 35, 34, 33, 32, 31, 30, 29, 28, 21, 20,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57㎡에 자갈을 설치하여 두었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