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471,24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J 대 496㎡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28. 원고 앞으로 2010.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2010. 7. 28.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24, 23, 14, 15, 5, 6, 7, 8, 9, 10, 11, 1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대지 322㎡(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같은 도면 표시 33, 15, 5, 16, 37, 36, 35, 34,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건물 38㎡(이하 “이 사건 마 부분 건물”이라고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32,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건물 54㎡(이하 “이 사건 바 부분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아들인 피고 C과 함께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2010. 7. 28.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 D은 13분의 3 지분으로,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각 13분의 2 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4, 23, 24,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대지 174㎡(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건물 51㎡(이하 “이 사건 다 부분 건물”이라고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22, 13, 14, 2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건물 15㎡(이하 “이 사건 라 부분 건물”이라고 한다)를 공유하면서, 피고 D이 이 사건 다, 라 부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012. 12. 31.까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의 차임으로 연 15만 원을,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의 차임으로 연 5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