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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나1004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6. 피고 B과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료 연 250만 원, 임대차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9, 18, 26, 25, 46,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창고 133㎡(이하 ‘건물 ㉲’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1. 3. 24. 원고 앞으로 건물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리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화장실 3㎡(이하 ‘건물 ㉯’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1), (가2) 부분 부속창고 47㎡(이하 ‘건물 ㉮’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81㎡(이하 ‘건물 ㉱’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8, 39, 40,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컨테이너 32㎡(이하 ‘건물 ㉰’라 하고, 건물 ㉮, ㉯, ㉰, ㉱, ㉲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도 신축하였다. 라.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20, 21, 22, 27, 24, 25, 26, 1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8㎡ 및 별지 도면 표시 1, 2, 45, 44, 43, 42, 41, 36, 35, 34, 33, 32, 31, 30, 29, 28, 21, 20,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57㎡에 자갈을 설치하여 두었다.

마.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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