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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169801
건물철거 및 명도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 피고 E의 인수참가인 F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G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 법원 H)에서 2009. 11. 20.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인 I 대 152㎡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다.

현재 J가 별지 목록 순번 1, 2, 7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 101호, 102호, 지층 1호), J와 K이 별지 목록 순번 3, 5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 201호, 301호), J와 피고 E의 인수참가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F이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 202호), 피고 B이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 302호)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201호,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지층 7, 8, 11, 12,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9㎡ 및 지층 계단 12, 11, 13, 9,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 별지 도면 표시 1층 14, 15, 16, 17, 20, 21, 18, 19,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1㎡ 및 1층 계단 21, 20, 22, 18,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2층 23, 24, 27, 28,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3㎡ 및 2층 계단 28, 27, 29, 25,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3층 30, 31, 32, 33, 36, 37, 34, 35,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0㎡ 및 3층 계단 37, 36, 39, 38, 34,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옥탑 40, 41, 42, 43, 4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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