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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296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충북 진천군 G 대 681㎡ 중,

가.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1, 33, 18, 36, 19, 20, 21, 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충북 진천군 G 토지(이하 ‘원고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북 진천군 H 토지(인접 토지) 지상에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2층 점포 및 주택(이하 ‘제1 건물’, 소유자 I) 및 제1 건물 남쪽에 위치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이하 ‘제2 건물’, 공유자 J, K, L, M, N, I)이 있다.

나. 제1 건물은 제1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33, 18, 36, 19, 20, 21, 32, 17, 38, 3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 같은 도면 표시 32, 21, 22, 31, 16,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다. 제2 건물은 실제로 구분된 두 개의 건물이 붙어 있는 구조인데 그 중에서 북쪽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31, 22 내지 25, 26, 30, 15,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와 남쪽 건물 중 같은 별지 도면 표시 30, 26 내지 29, 13, 14,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8㎡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이하 위 (나) 내지 (마)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 라.

원고들은 제1, 2 건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9632 건물철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4. 19.경 원고 토지를 점유 중인 제1, 2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제1, 2 건물에 관하여 건물소유자들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침범 부분 중 피고 C은 제1 건물 1층 위 (나) 부분 28㎡, ② 피고 D는 제1 건물 1층 위 (다) 부분 9㎡, ③ 피고 E는 제2 건물 중 위 (라) 부분 10㎡, ④ 피고 F은 제2 건물 중 위 (마) 부분 18㎡를 각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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