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30 2012노1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수인과 공모하여 상해 발생의 원인을 교통사고로 속이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불량한 범행수법을 동원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종류의 사기범행은 결국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2007년 6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로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21회에 이르며, 편취액수 역시 4,000만원을 넘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2000년경의 전과이기는 하나 이종 범행으로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