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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3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소유 차량이 사고차량으로 실제 가액과 보험계약상 보험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83,949,050원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지능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도 죄질이 나쁜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에 1,800만 원만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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