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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3829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18,7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6년 7개월간 E, F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하여 총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편취액수도 2,8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종류의 사기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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