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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3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6. 1.경부터 2008. 4.경까지 B을 비롯한 25명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하여 총 8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편취액수도 4,3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종류의 사기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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