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4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지식을 이용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공범들의 허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을 도와주는 등 범행 수법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점, 사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로 인한 피해회복을 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낮아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