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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3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입원을 되풀이 하면서 반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기수에 이른 것만 1억 2,646만 원(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 121,560,000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 4,901,535원)이 넘어 피해규모가 크고,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사기범행은 결국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액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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