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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5:5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진 광장 방면에서 추천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51세) 운전의 H SM5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XD 승용차로 H SM520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및 2016. 1. 22.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⑵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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