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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2257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8. 13. 원고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대학교재학, 대학편입 및 대학원진학, 자격시험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다가 2014. 11. 5. ‘상세불명의 국한된 결체조직질환(UCTD), 염증성 다발성 관절염’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재징병검사를 받았고, 내과 신체검사 결과 경과 관찰 후 확진된 병명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신체등위 7급의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강직성 척추염, (의증)혈청음성 류마티스관절염’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 대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중앙신체검사소는 2015. 12. 11.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4. 12. 1. 국방부령 제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22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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