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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54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추석명절 전남 진도에 있는 조부의 집에서 사촌형 B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주거지에서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산대시킨 후 2010. 10. 1.부터 2010. 10. 27.까지 순천시에 있는 C병원에 가서 야구공에 의한 수상으로 동공이 산대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받고,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동공을 산대시켜 2010. 12. 9.부터 2010. 12. 15.까지 광주 동구 D 소재 E대학교병원에서 ‘외상 동공산대, 양안’으로 진찰을 받고 2010. 12. 15. 같은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12. 16. 광주 동구 학동 소재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면서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2011. 2. 16.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동공 운동장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신체검사조회, 병사용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징병전담의사소견서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촌형 B과의 양형균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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