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8. 00:30 경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시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나무로 된 칸막이를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