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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33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3. 03:40 경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공예품 매장인 ‘E ’에 이르러, 다짜고짜 매장 앞 진열대에 놓인 부처 상의 천막을 걷어낸 후 그 부처 상 옆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도자기 4개, 나무로 된 나팔 보관함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CCTV를 보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F(5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 총길이 약 9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F에게 붙들려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아 출소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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