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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5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차용금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까지 법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처남인 E의 소개로 F을 알게 된 후 F과 함께 다니면서 법무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2. 4. 2. 경 부산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뒤에 2 배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경 알게 된 F으로부터 흥국생명, H, I, 고려 저축은행 등에 아버지 J이 보유한 차명주주 명부를 실명으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2011. 7. 경 E를 통해 위 F에게 수 억 원을 빌려 주었고, 2012. 2. 경부터 는 직접 F에게 돈을 빌려 주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F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 르 렀 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2012. 10. 경까지 는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F에게 빌려줄 예정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묵비해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30,75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 가. 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경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교부 받은 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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