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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87』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5동 21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F 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고 G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이 시행하고자 하는 강 서구 등촌동 아파트 형 공장 사업에 G이 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G 관계자 접대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아니었고, G 관계자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20. 경 경비 명목으로 2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2. 말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375,000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50』 피고인은 2013. 1. 23. 천안 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일식집에서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피해자 K(53 세 )에게 “ 포항시가 발주하여 L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이 있는데, 내가 L 회장과 상무를 잘 알고 있으니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관련자들을 만 나 접대해야 하니 접대비 등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L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것에 대해 확정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L 회장과 상무를 잘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토목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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