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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당신이 매입한 안성시 D 토지가 현재 산림보호구역인데, 내가 시청에 인맥이 있으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토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형질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및 진입로 작업 비용 명목으로 2009. 4.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 2009. 4. 27.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고, 허가 관련 공무원 회식 접대비 및 부대 비용 명목으로 2010. 5. 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2010

6. 21.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 내가 시청에 인맥이 있으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09. 4. 22. 피해 자로부터 계좌 이체 받은 4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버섯 재배 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 주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대가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2009. 4. 27.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0. 5. 및 2010. 6. 지급 받은 4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안성시 E 토지의 진입로 공사를 위한 측량대금 및 공사대금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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