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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3 2018고단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C’ 등에 ‘ 부지조성, 택지조성, 토목공사 합니다.

㈜D E’ 라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2016. 12. 중순경 위 광고 글을 확인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 진주시 G의 임야’ 의 토목공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주 시청 산림과에 근무하는 아는 동생 등을 통해 위 임야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실존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목공사 관련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교부 받는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아 토목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8. 토목공사 설계 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H) 로 8,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461,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설계 용역 계약서, 각 계약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불법 산림 훼 손지 복구 설계서 제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0:0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골목길에서, K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L(60 세) 이 피고인 일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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