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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3고단495
사기등
주문

1. 판시 범죄일람표(1)의 72번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및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을 받아 고가에 매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5.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소유의 부산 사상구 I 임야 5,720평을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 주겠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무원들 접대도 해야 하고, 민원해결 등에도 경비가 많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형질변경 허가를 위한 공무원 접대비 및 형질변경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7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287,97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3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총 156,28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변호사법위반죄 부분 인정)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상구청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과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거론한 공무원 상대 통화내용 보고)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판시 사기 범죄일람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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