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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7 2014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하남시 J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점집의 신도이며, 피고인 C은 하남시 K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는 사회지능(14.4세), 자기관리 및 사회화 능력(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

A는 2005년 말경 점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M이 피해자와 함께 손님으로 찾아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07년 5월경부터 혼자 온 피해자와 상담을 해 주면서 피해자가 2006년 3월경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수십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회지능이 현저하게 낮고, 2008년경부터 피고인 B을 연모하여 B과 결혼을 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죽은 조상 등의 혼령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굿대금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굿대금 등의 액수가 적을 경우 돈을 더 보내도록 피해자를 회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 하남시 J 소재 점집에서 피해자의 죽은 조상 등의 혼령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묘자리를 잘못 만들어서 집안 식구들이 다 죽을 운명이다. 너는 명이 짧아 굿을 해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 정성이 부족하면 니가 죽든 니 가족이 죽든 누군가 죽는다. 어차피 돌아가신 아버지의 돈이고 아버지가 써야만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너는 B과 결혼할 운명이다. B은 굿을 안 하면 무당이 될 팔자다. 너는 사위가 될 사람이니 나를 좀 놀게 해다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나는 내 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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