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60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8년 2월경 피고인 남편의 질녀 소개로 피해자 E(개명전 이름 F)이 점을 보러 온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아버지의 건강 문제, 어머니와의 불화, 진로문제 등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세상물정에 어두워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신기가 많아 굿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1,300만 원을 내고 굿을 하면 한방에 모든 것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가진 돈이 없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굿을 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2008. 2. 21.경 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굳게 믿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통상적인 굿의 권유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친이 죽는다. 신기를 풀지 않으면 무당이 되어야 하니 굿으로 풀어야 한다. 너의 모친이 생모가 아니고 외가 친척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걸려오니 굿을 해야만 한다. 내 말을 어기고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두 달 안에 죽는다고 했더니, 딱 두 달 만에 죽었다. 너의 죽은 조상귀신이 몸에 들어와 네가 아픈 것이다. 산신제나 굿을 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ㆍ위협적인 고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객관적ㆍ실질적 효험이 없는 제사나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인 양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사채를 얻거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경까지 34회에 걸쳐 제사나 굿 비용 등 명목으로 72,905,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