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이후 양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법당을 만들어 무속 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05. 경 아들의 건강 문제로 점을 보기 위해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C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 자가 청각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신체 장애가 있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고,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신내림을 받았으며, 외삼촌이 자살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도 평범한 가정을 갖지 못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가 신내림을 받게 되거나 가족에 좋지 않은 일을 생길 것을 두려워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이면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35 세가 되면 자궁에 혹이 자라는 등 질병이 생겨 일찍 죽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
’, ‘ 시 댁 조상 중에 원인을 알 수 없게 죽은 조상이 있어 가족들을 괴롭히고,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
’, ‘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딸이 신내림을 받게 될 운명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굿을 해야 한다.
’, ‘ 굿을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좋은 일만 생겨 D 조합에서 근무도 잘하고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갖도록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액의 굿 값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흉사가 일어날지 여부를 좌우지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10. 경부터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