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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3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무속 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8년 2 월경 피고인 남편의 질녀 소개로 피해자 E( 개 명전 이름 F) 이 점을 보러 온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아버지의 건강 문제, 어머니와의 불화, 진로 문제 등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는 신기가 많아 굿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1,300만 원을 내고 굿을 하면 한방에 모든 것을 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가진 돈이 없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굿을 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2008. 2. 21. 경 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굳게 믿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통상적인 굿의 권유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 굿을 하지 않으면 부친이 죽는다.

신기를 풀지 않으면 무당이 되어야 하니 굿으로 풀어야 한다.

너의 모친이 생모가 아니고 외가 친척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걸려 오니 굿을 해야만 한다.

내 말을 어기고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두 달 안에 죽는다고

했더니, 딱 두 달 만에 죽었다.

너의 죽은 조상 귀신이 몸에 들어와 네 가 아픈 것이다.

산신제나 굿을 해야 한다.

” 는 등의 구체적 ㆍ 위협적인 고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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