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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269, 270번의 2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죽은 조상 등의 혼령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굿대금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굿대금 등의 액수가 적을 경우 돈을 더 보내도록 피해자를 회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동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죽은 조상 등의 혼령이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사위가 될 사람이니 나를 좀 놀게 해다오. B는 굿을 안 하면 무당이 될 팔자야. B를 저렇게 두지 말고 뭐라도 하나 차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굿전용 계좌인 농협 계좌(O)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B은 굿을 안 하면 무당이 될 팔자다. 뭐라도 하나 차려 주라.”고 말한 것은 2008년 3월경이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2. 5. 30.경에서야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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