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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3고합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순금 두꺼비(암) 45g 1개(증 제1호), 순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다가 2012년 3월부터 성남시 중원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하순 동료 무속인의 소개로 심경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48세)이 수십억 원대의 재산이 있는 반면, 남편과 자식이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다가 2008년경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극도의 상실감에 젖어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죽은 조상 등의 혼령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굿 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3.경 ‘H’ 점집에서 피해자의 죽은 할머니가 피고인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 손녀를 위해서 해 준 것이 없으니 너를 위해서 굿을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에는 빙의에서 깨어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언니, 할머니가 하라는 말씀은 누구나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이 많으니 업장소멸을 하라는 거야. 언니도 20대에 아기를 낙태시키고 유산시킨 일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굿 하는 거 얼마 안 되니까 한번 해 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할머니 영혼이 피고인에게 빙의되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업장소멸 등의 이유로 굿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굿 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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