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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9.20. 선고 2016가합135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6가합135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113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은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드보라, 고은해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 3,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454,545원, 피고(반소원고) C, D, E, F에게 각 3,636,36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 B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배우자인 G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2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우리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7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

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 G은 2016. 5. 26. 08:35 사망하였는데, 진단의 H은 G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라.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G이 사망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이루어져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G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보험금(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2,0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위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이 다기관 부전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위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약관 제1조,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는 의사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이 있는 때에 지급되고, 그 진단확정은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J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혈액검사를 통한 트로포닌(Troponin), 크레아틴 키나이제(CK-MB) 수치의 상승 및 심전도를 통한 ST 분절 상승이 확인되면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는 사실, G은 2016. 5. 25. 16:39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후 자가호흡을 회복하였으나, 2016. 5. 26. 07:50 심정지가 재발하여 사망한 사실, G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2016. 5. 25. 및 26. 트로포닌 수치가 급증(0.588, 0.802)한 사실, I병원의 의사 H은 2016. 5. 25, ST 분절이 상승하는 것을 심전도 모니터로 확인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트로포닌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종합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 사인으로 진단한 사실, J협회는 감정촉탁에 대하여 '진료기록만으로는 심전도상 ST 분절 상승을 확인할 수 없어 급성심근경색 진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ST 분절 상승이 확인되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병원의 의사인 H은 심전도,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G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였고, 이는 이 사건 약관에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2,000만 원을 상속비율에 따라 피고 B에게 5,454,545원(= 2,000만 원 X 3/1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 E, F에게 각 3,636,363원(= 2,000만 원 x 2/11)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6. 5.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인 2017. 5.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모

판사 강성대

판사 홍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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