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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1658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경 피보험자를 C, 보험금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급성 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급성 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8(급성 심근경색증 대상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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