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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23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순번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금경색증 분류표[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이차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약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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