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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512335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2017....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2013. 9. 13.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의 당진공장 소속 근로자들 5,215명을 대상으로 보험기간을 2013. 9. 15.부터 2014. 9. 14.까지로 한 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 D은 위 회사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14. 17:31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의 주요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급성심근경색 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및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급성심근경색 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비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5]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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