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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43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9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2008. 5. 14. 원고 ‘주식회사 A’로 상호 변경)는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남구 D 일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가칭’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가칭 위원회’라 한다)와 2004. 6. 24.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업무 대행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 21억원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업무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 상 업무대행비용의 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1차 지급 추진위원회 승인시 10% 2차 지급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15% 3차 지급 교통영향평가 신청시 10% 4차 지급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15% 5차 지급 시공사 선정시 15% 6차 지급 관리처분 총회시 10% 7차 지급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10% 8차 지급 이주 및 철거 시 10% 9차 지급 준공인가 신청 시 5%

다.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2006. 7. 26.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행정업무 용역수행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 18억원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차 계약 상 정한 용역비용의 기성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1차 지급 계약시 10% 2차 지급 주민총회 개최 공고시 10% 3차 지급 시공사 선정 시 10% 4차 지급 정비구역 지정 시 5% 5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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