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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96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89,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진주시 C 지상 A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3. 10. 진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의 전신인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7년 12월경 B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서(갑 제2호증)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용역 계약서

1. 사업명 :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치 : 진주시 C

3. 대지 면적 : 2,537㎡

4. 건축연면적 : 11,160㎡

5. 사업규모

6. 계약총금액 : 일금 삼억 원 정 (300,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금액(원) 비고 계약금 계약시 10% 30,000,000 1차 중도금 조합설립인가시 40% 120,000,000 2차 중도금 사업시행인가시 30% 90,000,000 3차 중도금 관리처분총회 완료시 20% 60,000,000 계 100% 300,000,000

7.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 해산일까지 용 역 계 약 조 건 제4조 (용역대가 및 지급방법) ① 추진위원회가 B에게 지급할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B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5일의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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