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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01 2014가합228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5.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토코마(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부산 수영구 B빌라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10. 5. 부산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등 피고의 전신인 B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9. 8. 7. 토코마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행정용역 등의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가. 사업내용 사업명 : B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지면적 : 24,177.00㎡ (7,313.54평) 신축연면적 : 86,290.3935㎡ (26,102.84평)

나. 계약내용 : 재건축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제반 행정용역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청산시 까지

라. 계약금액 계약 단가 : 신축건물 연면적 기준 평당 단가 금 이만사천원정( 24,000) 총계약금액 : 가설계안의 신축건물 중 건축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총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준공인가 된 건축연면적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용 역 계 약 조 건 제7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토코마의 계좌에 지급한다.

구분 지급비율 비고

가. 계약 시 총 계약금액의 20% 부가세 별도

나. 조합설립인가 시 총 계약금액의 20%

다. 사업시행인가 시 총 계약금액의 20%

라. 관리처분총회 완료 시 총 계약금액의 20%

마. 착공 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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