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10817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48,68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6.부터 2018. 6. 29.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이고, 원고는 재건축, 재개발 용역 대행업, 부동산 컨설팅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업무대행계약 체결 제2조(업무대행 범위)

1. 본 대행계약서의 원고의 대행업무의 범위는 피고가 의뢰하는 아래 업무의 수탁으로 한다.

단 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정비사업 동의를 구하여 동의서를 받는 업무는 피고가 하되 피고의 요청에 의해 원고가 업무를 지원한다.

① 추진위(조합) 및 각종 회의 지원 및 자문 추진위(조합) 전반에 관련된 지원 및 자문 각종 회의(총회, 임원회의) 지원 및 회의록 작성 사업추진 과정상 각종 홍보문(안) 및 안내문(안) 작성, 조합원 변경 및 주소관리를 위한 제반 전산 처리 ④ 조합설립인가 업무지원 및 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작성 및 인허가 등 대관업무 협의 주민동의서 취합 정리, 조합규약 검토 제5조(업무대행비) 사업시행인가서상의 건축연면적 ㎡당 × 11,000원 정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단, 사업시행인가시 총건축연면적으로 정산한다.) 제6조(업무대행비 지급시기)

1. 본 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업무대행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회차 비율 지급시기 1차 20% 조합설립인가 후 20일 이내(시공사 선정 후) 2차 20% 시공사 선정 본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3차 20% 사업시행인가 후 20일 이내 4차 20%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일 이내 5차 10% 착공 신고 후 20일 이내 6차 10% 준공 및 입주 후 30일 이내 계 100% 제7조(대여금의 지급)

1.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