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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2528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41,62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1. 사업내용 1) 사 업 명 :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위 치 : 서울 서초구 반포2동 12 일대 3 대지면적 : 30,441㎡

2. 계약내용 :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해산 의결시까지

4. 계약면적 : 건축연면적 132,467.13㎡ (사업시행인가된 건축연면적으로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최종 건축연면적으로 준공시 정산한다)

5. 계약금액 : 신축 총 연면적 ㎡당 9,3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7조(용역비의 지급) ① 용역비는 사업시행인가로 최종 확정된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9,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업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해 연면적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에 해당하는 용역비용은 준공시 정산한다.

업무구분 기성율 지급시기 계약금 계약체결 10% 계약시 1차 조합설립인가 20% 조합설립인가시 2차 건축심의완료 10% 건축심의완료시 3차 사업시행인가 20% 사업시행인가시 4차 관리처분계획인가 20% 관리처분계획인가시 5차 착공 10% 착공신고시 6차 준공인가 5% 준공인가 완료시 잔금 조합해산시 5% 조합 해산 의결시 계 100% 부가세 별도 ②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의 지급일정 및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용역비는 업무구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 또는 금융기관, 시공사 등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자금을 차입한 때에 해당 업무구분에 따른 기성을 청구 및 지급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3. 4. 23. 피고의 전신인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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