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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9746
용역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04-4 일대 19,246㎡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9. 17.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4. 28.경 피고의 전신인 홍은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설계계약건명: 이 사건 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2) 설계개요: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약 73,622.82㎡(이후65,233㎡로 변경됨) 3) 계약금액: 연면적 1㎡당 14,9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계약조건 용역수행범위: 원고는 아래 서류를 피고 추진위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하는 각종 심의도서(건축, 경관 등) - 허가용 도서(관할구청 제출용) -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 실시설계도서 제3조(용역범위)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의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받는 용역을 포함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위 계약금액을 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지불하되, 피고 추진위의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원고와 피고 추진위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지불시기 지불비율 비고 계약금 계약 시 10% 1차 중도금 건축심의 신청 시 10% 시공사 선정 후 일괄 지급 2차 중도금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20% 3차 중도금 사업시행인가 시 30% 4차 중도금 실시설계도서 납품 시(착공 시) 25% 잔금 준공 시 5% 제10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② 피고 추진위의 계획변경, 단계별 계획승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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