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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데, 2012. 5. 2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701호에서, 2012. 6. 26.부터 06. 28.까지 7사단 3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자신의 어머니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복학 예정의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오 해하고, 또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만으로 입영연기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훈련에 불참하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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